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헌법
- 형법각칙
- 증거
- 형사소송법
- 해상
- 신고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법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형사소송규칙
- 친족
- 계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등기절차
- 채권
- 상소
- 상행위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주식회사
- 소송절차
- 상속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본점 부활등기 신청 (1)
우리 법 이야기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제정 1987. 4. 18. [등기예규 제627호, 시행 ] 본점 이전등기를 한 회사가 구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의 부활을 등기의 목적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본점의 부활 그 자체는 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87. 4.18. 등기 제2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제정 1987. 4. 18. [등기예규 제62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21. 6. 19.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