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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본문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제정 1987. 4. 18. [등기예규 제627호, 시행 ]
본점 이전등기를 한 회사가 구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의 부활을 등기의 목적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본점의 부활 그 자체는 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87. 4.18. 등기 제2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제정 1987. 4. 18. [등기예규 제62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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