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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19. 09:43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85. 10. 30. [등기예규 제604호, 시행 ]

 

 법인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등기신청서에 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10. 30. 등기 제5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85. 10. 30. [등기예규 제60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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