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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법도사 2021. 6. 19. 09:47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제정 1985. 10. 17. [등기예규 제601호, 시행 ]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 취득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에 관한 일반원칙인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등기의무자가 이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85.10.17. 등기 제48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출처 :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제정 1985. 10. 17. [등기예규 제60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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