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2:1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친족
-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주식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소
- 형법각칙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고
- 해상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미수범
- 증거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등기절차
- 회사
- 대한민국헌법
- 형법
- 상행위
- 상법
- 민법
- 상속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본문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제정 1985. 10. 17. [등기예규 제601호, 시행 ]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 취득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에 관한 일반원칙인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등기의무자가 이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85.10.17. 등기 제48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출처 :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제정 1985. 10. 17. [등기예규 제60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0) | 2021.06.20 |
---|---|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0) | 2021.06.20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21.06.19 |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21.06.19 |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0) | 2021.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