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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법도사 2021. 6. 20. 09:23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제정 1985. 8. 23. [등기예규 제578호, 시행 ]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8. 23. 등기 제3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제정 1985. 8. 23. [등기예규 제578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