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채권
- 상행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해상
- 형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주식회사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법
- 형법각칙
- 미수범
- 민사소송법
- 형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계약
- 가족관계등록법
- 친족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회사
- 민법
- 등기절차
- 상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소
- 신고
- 형법총칙
- 증거
- Today
- Total
목록이사 (2)
우리 법 이야기
***이사와 이사회 - 상법 조문(45)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제382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383조제1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민법 조문 읽기(8)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감사,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직무와 권한에 유념하셔서 조문을 읽으세요!!!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