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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부칙 제25조제1항 (1)
우리 법 이야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제정 1966. 1. 8. [등기예규 제79호, 시행] 호주가 민법시행 전인 1955. 8. 10.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바 구법 당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였으며 관습상의 호주상속 순위는, 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 ③ 피상속인의 처 ④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⑤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의 순이고, 나.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출처 :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제정 1966. 1. 8. [등기예규 제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2021. 6. 29.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