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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의 제기 (2)
우리 법 이야기
***소의 제기 - 민사소송규칙 조문(14)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제62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본조신설 2007.11.28] [종전 제62조는 제62조의2로 이동 ] 제62조의2..
***소의 제기 - 민사소송법 조문(17)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51조).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