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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 - 민사소송규칙 조문(14) 본문

민사소송법

소의 제기 - 민사소송규칙 조문(14)

법도사 2021. 4. 1. 02:57

***소의 제기 - 민사소송규칙 조문(14)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62).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장 소의 제기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본조신설 2007.11.28]

[종전 제62조는 제62조의2로 이동 <2007.11.28>]

 

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사건명을 적어야 한다.[62조에서 이동 <2007.11.28>]

 

제63조(소장의 첨부서류)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9.1.9, 2011.9.28>

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소의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64(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참가피고의 경정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답변서에는 법 제2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2.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1호 및 제2호에 관한 증거방법

답변서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1.28]

 

66(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경정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67(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기록을 보내기 전에 이루어진 소의 취하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상소의 이익 있는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한 경우(당사자 일부가 상소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상소권이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판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으로 보내야 하고, 상소법원은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1호의 경우가 아니면 판결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취한 후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의 취하가 무효임을 각 선언하여야 한다.

4항제2호 후단의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법원은 종국판결 후에 하였어야 할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 후에 할 수 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기간은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68(준용규정) 법 제268(법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규칙’ ‘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장 소의 제기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