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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민사소송규칙 조문(11) 본문

민사소송법

재판 - 민사소송규칙 조문(11)

법도사 2021. 4. 1. 01:18

***재판 - 민사소송규칙 조문(11)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55조의2).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5장 소송절차

 

제5절 재판<개정 2007.7.31>

 

55(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8][종전 제55조는 제55조의2로 이동 <2007.11.28>]

 

55조의2(상소에 대한 고지)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55조에서 이동 <2007.11.28>]

 

56(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규칙’ ‘1편 총칙’, ‘5장 소송절차’, ‘5절 재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