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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과 기간 - 민사소송규칙 조문(9) 본문

민사소송법

기일과 기간 - 민사소송규칙 조문(9)

법도사 2021. 4. 1. 00:31

***기일과 기간 - 민사소송규칙 조문(9)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40).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1편 총칙

 

5장 소송절차

 

3절 기일과 기간<개정 2007.7.31>

 

39(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40(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41(기일변경의 제한) 재판장 등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1.28]

 

42(다음 기일의 지정)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제2항에 따라 변론기일을 연 뒤에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11.28]

 

43(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11.28]

 

44(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인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소의 취하, 그 밖의 사정으로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5(기일의 간이통지) 법 제1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팩시밀리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규칙’ ‘1편 총칙’, ‘5장 소송절차’, ‘3절 기일과 기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