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4 06:50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변론과 그 준비 - 민사소송규칙 조문(15) 본문

민사소송법

변론과 그 준비 - 민사소송규칙 조문(15)

법도사 2021. 4. 1. 07:39

***변론과 그 준비 - 민사소송규칙 조문(15)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70조의2).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2편 제1심의 소송절차

 

2장 변론과 그 준비

 

69(변론기일의 지정 등)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25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9]

 

69조의2(당사자의 조사의무)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69조에서 이동 <2007.11.28>]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28]

 

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 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8.1]

 

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법 제278조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8.1]

 

70(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당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게 변론진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11.28>

재판장 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28>

재판장 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11.28, 2020.6.1>

재판장 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0.6.1>

 

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8]

 

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법 제280조에 따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 등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이나 재판장 등의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장 등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해당 절차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8]

 

71(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2(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그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변론기일은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

 

72조의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1.28]

 

73(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28조의2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1.28>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규칙’ ‘2편 제1심의 소송절차’, ‘2장 변론과 그 준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