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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2)
우리 법 이야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검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정 1990. 9. 27. [등기선례 제3-62호, 시행]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것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형식으로 다시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위 법조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인낙조서, 화해조서 등)인 때에는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고(동법 제3조제2항 참조),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54호, 시행]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다만, 해지 약정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에 있어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참조)하여야 함]. (91. 3. 15. 등기 제554호) 참조예규 : 114항 (출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54호,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