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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1)
우리 법 이야기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제정 1994. 11. 4. [등기선례 제4-561호, 시행]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양 등기의 지목과 지적이 전혀 달라서 동일한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후등기상의 지목 및 면적은 토지대장의 그것과 일치하나 선등기상의 지목 및 면적(대 194평)은 토지대장상의 지목 및 면적(답 1,921㎡)과 현저히 달라 그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폐쇄된 등기용지 등을 보더라도 결국 선등기는 부존재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로 볼 수밖에 없다면, 선등기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자를 대위하여 진정한 등기상(후등기)의 소..
부동산등기법
2021. 7. 20.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