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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면 (1)
우리 법 이야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제정 2005. 12. 12. [등기선례 제8-63호, 시행]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면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 12. 12. 부동산등기과-221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Ⅶ 제50항 주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됨. (출처 :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제정 2005. 12. 12. [등기선례 제8-6..
부동산등기법
2021. 10. 3.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