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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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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등록사항란 (2)
우리 법 이야기
***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도 경정하여야 하나요?(예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아니합니다(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개정 2011. 11.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0호, 시행 2011. 11. 11.] 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개정 2019. 11. 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시행 2019. 12. 6.]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삭제(2019.11.28 제538호) 3. 삭제(2019.11.28 제538호)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