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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6)
우리 법 이야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113호, 시행]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는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그 명칭에 병기하여야 하는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1997. 1. 24. 등기 340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7호, 제41조제2항, 제41조의2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장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117호, 시행] 변호사법 제49조가 지방변호사회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등기사항 내지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지방변호사회도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98. 10. 7. 등기 3402-9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40조의2, 변호사법 제49조, 비송사건절차법..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3. 10. [등기선례 제6-81호, 시행] 1.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이른바 '기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2항, 제41조제2항), 만약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지만, 2. 소유권말소등기·저당권말소등기 등과 같이 등기에 대응하는 ..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8. 4. [등기선례 제6-82호, 시행] 호적부상 일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다만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위 상속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정 2004. 8. 4. [등기선례 제7-78호, 시행]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 위 제2항의 경우, ..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2. 1. 21. 등기 3402-43 질의회답) (출처 :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