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주식회사
- 신고
- 증거
- 형법총칙
- 민사소송법
- 상속
- 미수범
- 대한민국헌법
- 친족
- 민법
- 해상
- 계약
-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각칙
- 상법
- 형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
- 채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회사
- 등기절차
- 상소
- 형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조 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1)
우리 법 이야기
건조 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건조 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00. 12. 21. [등기예규 제1006호, 시행 2001. 1.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대상) 선박건조지의 관할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선박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새로 건조한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발급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수, 추..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21. 6. 16.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