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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원의 퇴사권 (2)
우리 법 이야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상법 조문(35)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위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됩니다(제287조의23).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 상법 조문(28)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제217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