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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2. 21. [등기선례 제5-624호, 시행]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또한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기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1997. 2. 21. 등기 3402-1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출처 :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2. 21. [등기선례 제5-6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부동산등기법
2021. 7. 27. 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