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29 00:27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채권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계약
- 회사
- 민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행위
- 미수범
- 형법
- 민사소송법
- 등기절차
- 형법각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 상법
- 민법
- 신고
- 친족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증거
- 해상
- 주식회사
- 상속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2. 21. [등기선례 제5-624호, 시행]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또한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기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1997. 2. 21. 등기 3402-1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출처 :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2. 21. [등기선례 제5-6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과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0) | 2021.07.27 |
---|---|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 (0) | 2021.07.27 |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27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0) | 2021.07.27 |
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0) |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