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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법도사 2021. 7. 26. 19:11

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1. 12. 28. [등기선례 제1-595호, 시행]

 

 1915년에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1962년에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수분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마땅히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지주)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할 것인데, 착오로 인하여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이와 같은 중복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하나의 등기용지만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부동산 등기법 제15) 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중 하나의 등기는 말소되고 또 그 등기용지는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관서의 단독신청이나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동법 제28, 72조제1항 참조).

(81. 12. 28 등기 제595호)

 

참조예규 : 560-2

 

(출처 : 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1. 12. 28. [등기선례 제1-59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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