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회사
- 형법
- 등기절차
- 민법
- 부동산등기법
- 상소
- 해상
- 상행위
- 주식회사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각칙
- 형법총칙
- 신고
- 상속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미수범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계약
- 채권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본문
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법도사 2021. 7. 26. 19:11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1. 12. 28. [등기선례 제1-595호, 시행]
1915년에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1962년에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수분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마땅히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지주)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할 것인데, 착오로 인하여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이와 같은 중복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하나의 등기용지만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부동산 등기법 제15조) 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중 하나의 등기는 말소되고 또 그 등기용지는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관서의 단독신청이나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동법 제28조, 제72조제1항 참조).
(81. 12. 28 등기 제595호)
참조예규 : 560-2항
(출처 : 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1. 12. 28. [등기선례 제1-59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27 |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0) | 2021.07.27 |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 (0) | 2021.07.26 |
"갑-을-병-정"의 선등기와 "갑-을"의 후등기 중 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0) | 2021.07.26 |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