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7 16:07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회사
- 친족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법
- 형사소송규칙
- 상속
- 증거
- 형법총칙
- 미수범
- 형법
- 등기절차
- 대한민국헌법
-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 상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채권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1심의 소송절차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신고
- 해상
- 민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2. 11. 30. [등기선례 제1-25호, 시행]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없다.
(82. 11. 30 등기 제436호)
질의요지 : 원래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케 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등기부카드화작업에 따라 갑의 소유권등기만이 신등기용지에 이기되고 종전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신등기용지상에는 그후 병,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질의인은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을 명의의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서 병, 정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을 명의의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우선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을 명의의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말소된 그대로라도 이기할 수 있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이기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
(출처 :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2. 11. 30. [등기선례 제1-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 (0) | 2021.07.26 |
---|---|
"갑-을-병-정"의 선등기와 "갑-을"의 후등기 중 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0) | 2021.07.26 |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가부 (0) | 2021.07.26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7.26 |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0) |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