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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7. 26. 19:01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2. 11. 30. [등기선례 제1-25호, 시행]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없다.

(82. 11. 30 등기 제436호)

 

질의요지 : 원래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케 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등기부카드화작업에 따라 갑의 소유권등기만이 신등기용지에 이기되고 종전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신등기용지상에는 그후 병,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질의인은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을 명의의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서 병, 정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을 명의의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우선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을 명의의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말소된 그대로라도 이기할 수 있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이기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

 

(출처 :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2. 11. 30. [등기선례 제1-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