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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병-정"의 선등기와 "갑-을"의 후등기 중 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본문
"갑-을-병-정"의 선등기와 "갑-을"의 후등기 중 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제정 1982. 6. 16. [등기선례 제1-596호, 시행]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된 등기부에는 갑의 보존등기와 을, 병, 정의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고 뒤에 된 등기부에는 갑의 보존등기와 을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뒤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을 명의의 이전등기를 갑, 을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한 자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갑 명의의 후보존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것이다(주).
(82. 6. 16 등기 제2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60-1항
주 : 다만 603항 참조
(출처 : "갑-을-병-정"의 선등기와 "갑-을"의 후등기중 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제정 1982. 6. 16. [등기선례 제1-59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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