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8 20:19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상속
- 부동산등기법
- 상행위
- 계약
- 해상
- 미수범
- 증거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절차
- 형법
- 상법
- 신고
- 회사
- 민사소송규칙
- 형사소송규칙
- 민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제1심의 소송절차
- 주식회사
- 상소
- 형법총칙
- 친족
- 대한민국헌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채권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가부 본문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가부
제정 1983. 1. 7. [등기선례 제1-33호, 시행]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등기소에서 증명할 사항이 아니다.
(83. 1.7 등기 제4호)
참조예규 : 73항
(출처 :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가부 제정 1983. 1. 7. [등기선례 제1-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을-병-정"의 선등기와 "갑-을"의 후등기 중 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0) | 2021.07.26 |
---|---|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7.26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7.26 |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0) | 2021.07.26 |
직권 경정등기가 가능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사례 (0) |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