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0 21:4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증거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계약
- 해상
- 형법총칙
- 상행위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각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미수범
- 등기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채권
- 형법
- 가족관계등록법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상소
- 친족
- 상속
- 상법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본문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제정 1983. 4. 25. [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다면(주) 그 부동산은 미등기된 것과 같은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미등기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3. 4. 25 등기 제149호)
참조예규 : 49-1, 49-3, 626, 626-1, 627항
주 : 그밖에 멸실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도록 멸실회복등기신청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출처 :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제정 1983. 4. 25. [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가부 (0) | 2021.07.26 |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0) | 2021.07.26 |
직권 경정등기가 가능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사례 (0) | 2021.07.26 |
먼저 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0) | 2021.07.26 |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수필의 토지가 1동의 건물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등기관할의 지정 가부(변경) (0) |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