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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법도사 2021. 7. 26. 18:53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제정 1983. 4. 25. [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된 것과 같은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미등기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3. 4. 25 등기 제149호)

 

참조예규 : 49-1, 49-3, 626, 626-1, 627

 

: 그밖에 멸실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도록 멸실회복등기신청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출처 :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제정 1983. 4. 25. [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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