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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할을 달리하는 수필의 토지가 1동의 건물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등기관할의 지정 가부(변경) 본문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수필의 토지가 1동의 건물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등기관할의 지정 가부(변경)
제정 1984. 7. 24. [등기선례 제1-23호, 시행]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 1동의 아파트건물이 동대문등기소와 동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그 건물등기에 관하여는 양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장인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이 신청에 의하여 어느 한 등기소가 이를 관할하도록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아파트의 대지에 대하여는 비록 수필의 토지가 1동의 아파트의 대지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각 토지는 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그 관할 등기소가 따로 있고 1개의 부동산이 양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그 각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할 수밖에 없다 (주).
(84. 7. 24 등기 제294호)
주 :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85. 3. 14 신설)에 의하여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출처 :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수필의 토지가 1동의 건물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등기관할의 지정 가부(변경) 제정 1984. 7. 24. [등기선례 제1-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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