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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본문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제정 1986. 2. 28. [등기선례 제1-604호, 시행]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농지로서 국가에 귀속된 재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86. 2. 28 등기 제85호)
참조예규 : 560-2항
(출처 :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제정 1986. 2. 28. [등기선례 제1-60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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