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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직권 경정등기가 가능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사례 본문
직권 경정등기가 가능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사례
제정 1984. 5. 2. [등기선례 제1-599호, 시행]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1959. 9. 25에 소유자를 금성시벽으로 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1. 10. 17에 같은 소유자 명의로 2중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임정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 1957. 12. 6 상환완료)를 경료 하였다면,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뒤에 된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임정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사항을 앞에 된 등기부의 갑구 순위 2번으로 이기할 수 있다.
(84. 5. 2 등기 제167호)
참조예규 : 560-1항
(출처 : 직권 경정등기가 가능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사례 제정 1984. 5. 2. [등기선례 제1-59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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