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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먼저 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본문
먼저 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4. 7. 18. [등기선례 제1-600호, 시행]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1919. 10. 3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전전되어 1955. 4. 28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3. 11. 21 을 명의로 다시 중복 보존등기가 되어 이를 기초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중복등기 해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84. 4. 30 등기 제161호 통첩)중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을, 병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뒤에 된 등기를 중복을 원인으로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앞에 된 등기부에 다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나, 을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4. 7. 18 등기 제273호)
참조예규 : 560-2항
(출처 : 먼저 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4. 7. 18. [등기선례 제1-60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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