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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7)
우리 법 이야기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6. [등기선례 제1-45호, 시행]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등기소에 그 대리인의 인감신고를 할 수는 없고, 그 대리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서면 외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대리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또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도 필요하다(주). (84. 2. 6. 등기 제45호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84항 주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1, 제54조 참조 (출처 :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8. [등기선례 제1-46호, 시행] 상법상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대리인은 모두 법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주). (84. 2. 8. 등기 제47호) 참조예규 : 84항 주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참조 (출처 :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8. [등기선례 제1-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8. 12. 8. [등기선례 제2-51호, 시행]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가 대리인(사법서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상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원인증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반드시 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8. 12. 8 등기 제683호) (출처 : 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8. 12. 8. [등기선례 제2-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6. [등기선례 제1-45호, 시행]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등기소에 그 대리인의 인감신고를 할 수는 없고, 그 대리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서면 외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 대리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또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도 필요하다(주). (84. 2.6 등기 제45호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84항 주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1, 제54조 참조 (출처 :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8. [등기선례 제1-46호, 시행] 상법상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대리인은 모두 법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주). (84. 2. 8 등기 제47호) 참조예규 : 84항 주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참조 (출처 :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8. [등기선례 제1-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8. [등기선례 제1-46호, 시행] 상법상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대리인은 모두 법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주). (84. 2. 8 등기 제47호) 참조예규 : 84항 주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참조 (출처 :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8. [등기선례 제1-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8. [등기선례 제1-46호, 시행] 상법상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대리인은 모두 법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인감증명법에 의한 것)이 필요하다(주). (84. 2. 8 등기 제47호) 참조예규 : 84항 주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참조 (출처 : 지배인과 특수법인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제정 1984. 2. 8. [등기선례 제1-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