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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1)
우리 법 이야기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제정 1964. 4. 3. [등기예규 제55호, 시행] (원결정 이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 대위등기 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 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 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파기 이유)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등기법
2021. 7. 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