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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민법 조문 읽기(5) 민법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 중 자연인에만 있을 수 있는 부재와 실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민법 조문 읽기(4) 일정한 자연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민법에서는 주소 등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
***민법 조문 읽기(3)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이 있습니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3.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