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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우리 법 이야기
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 12. [등기선례 제7-39호, 시행]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사건에 대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증을 작성하고 이를 촉탁관서인 집행법원에 우송하여 집행법원에 도달되었으나, 집행법원이 매수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등기필증이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재교부할 수 없다. (2004. 1. 12. 부등 3402-1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213항, Ⅱ 제157항 (출처 : 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 12. [등기선례 제7-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3. 31. [등기선례 제2-157호, 시행]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67조)으로서, 일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이 교부된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등기소가 이를 재교부할 수 없으며, 다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경우 그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