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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지시채권 - 민법 조문 읽기(45)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508조).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합니다.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510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
***민법 조문 읽기(23) 소유권의 취득에서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그리고 첨부(添附)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