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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시 중간취득자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증 첨부 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시 중간취득자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증 첨부 요부(변경)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시 중간취득자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증 첨부 요부(변경) 제정 1997. 1. 10. [등기선례 제5-67호, 시행] 갑, 을, 병으로 순차 양도된 토지의 등기명의가 여전히 갑에게 남아 있어 병이 소를 제기하여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을을 대위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중간취득자인 을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7. 1. 10. 등기 340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주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5,571호, 1998. 9. 19. 공포)됨으로써 택지취득허가증제도는 폐지되었음 (출처 : 순차 소유권..
부동산등기법
2021. 10. 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