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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유권보존등기 (4)
우리 법 이야기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7. 4. 13. [등기선례 제2-14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7. 4.13 등기 제219호) 참조예규 : 49-1, 49-3항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7. 4. 13. [등기선례 제2-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1. 9. 5. [등기예규 제390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 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1. 9. 5. [등기예규 제39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6호, 시행 2011. 10. 13.] 1. 소유권보존등기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제곱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 것 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기록에도 지적단위를 제곱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분필등기 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신청을 한 때는 분필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단수표시 등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는 경우와 1제곱미터(㎡) 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2. 22. [등기예규 제1483호, 시행 2013. 2. 22.]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