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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8. 2. 1. [등기선례 제8-24호,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바, 이는 종중이 위 법률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 여부 불문함)에도 같다. (2008. 02. 01. 부동산등기과-38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236호 3. 다. 및 같은 예규 4. (출처 :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
부동산등기법
2021. 8. 16.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