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소
- 민사소송법
- 회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속
- 신고
- 형법총칙
- 형사소송법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형법
-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규칙
- 친족
- 대한민국헌법
- 상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채권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형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행위
- 등기절차
- 주식회사
- 계약
- 미수범
- 민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 5. 2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10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서 등의 검인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인 관장기관에서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할 때에 업무담당자의 인장을 반드시 찍을 필요는 없다. (2018. 05. 29. 부동산등기과-122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호 (출처 :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 5. 29. [부동산등기선례 제20..
부동산등기법
2021. 9. 12.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