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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2)
우리 법 이야기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제정 1982. 1. 27. [등기선례 제1-56호, 시행]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학교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82. 1. 27 등기 제39호) 참조예규 : 100항 (출처 :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제정 1982. 1. 27. [등기선례 제1-5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2. 07:36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제정 1984. 3. 15. [등기선례 제1-60호, 시행] 사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고등공민학교)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제1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 명의로 그를 대표한 학교장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84. 3. 15 등기 제106호) 참조예규 : 100항 (출처 :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제정 1984. 3. 15. [등기선례 제1-6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