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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법도사 2021. 8. 2. 07:36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제정 1982. 1. 27. [등기선례 제1-56호, 시행]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학교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82. 1. 27 등기 제39호)

 

참조예규 : 100

 

(출처 : 학교 명의의 부동산등기 가부 제정 1982. 1. 27. [등기선례 제1-5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