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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본문

부동산등기법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법도사 2021. 8. 2. 07:58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4. 9. 3. [등기선례 제4-350호, 시행]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994. 9. 3. 등기 3402-10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 921

 

참조예규 : 405

 

참조선례 : 선례요지 31

 

(출처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4. 9. 3. [등기선례 제4-35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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