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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인의 업무담당 법무사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법무사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법무사법인의 업무담당 법무사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법무사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1. 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6호, 시행]
1. 법무사법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정받은 법무사만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게 되므로(법무사법 제41조), 그 법인 소속 법무사라 하더라도 지정받은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는 해당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신청서 제출, 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정보의 수령 등)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등기신청 업무에 관하여 지정받은 법무사가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그 법인 소속 다른 법무사가 등기필정보의 수령 업무만에 관하여 별도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 법무사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지정서)를 제시하고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다.
2. 한편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가 받은 사무원은 누구나 등기신청서의 제출·등기신청의 보정 및 등기필정보의 수령을 할 수 있다.
(2020. 1. 31. 부동산등기과-2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4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6호
참조선례 : 2018. 10. 18. 부동산등기과-2349 질의회답
(출처 : 법무사법인의 업무담당 법무사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법무사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1. 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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