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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법무사법인의 등기신청서 제출 절차 본문
법무사법인의 등기신청서 제출 절차
제정 2018. 10. 18. [등기선례 제9-24호, 시행]
1. 법무사법인이 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는 그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지정받은 담당 법무사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법무사가 날인을 하여야 하는 바(법무사법 제41조), 이 경우 그 등기신청 업무에 관하여는 지정받은 법무사만이 그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법인의 소속 법무사라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에 담당 법무사로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법무사는 그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한편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이라면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에 따라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가받은 사무원은 누구나 위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8. 10. 18. 부동산등기과-23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법 제24조, 규칙 제58조, 상업등기법 제24조, 상업등기규칙 제64조
참조예규 : 제1601호
(출처 : 법무사법인의 등기신청서 제출 절차 제정 2018. 10. 18. [등기선례 제9-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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