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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어촌계 명의의 부동산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비법인 어촌계 명의의 부동산등기

법도사 2021. 8. 2. 07:55

비법인 어촌계 명의의 부동산등기

제정 1981. 9. 30. [등기선례 제1-55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1)에서 규정하는 서면(2)을 첨부하여 비법인 어촌계(3)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면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81. 9. 30 등기 제460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1. 현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에 해당

 

2.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2 참조

 

(출처 : 비법인 어촌계 명의의 부동산등기 제정 1981. 9. 30. [등기선례 제1-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