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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비법인 어촌계 명의의 부동산등기 본문
비법인 어촌계 명의의 부동산등기
제정 1981. 9. 30. [등기선례 제1-55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주1)에서 규정하는 서면(주2)을 첨부하여 비법인 어촌계(주3)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면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81. 9. 30 등기 제460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 1. 현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에 해당
2.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2 참조
(출처 : 비법인 어촌계 명의의 부동산등기 제정 1981. 9. 30. [등기선례 제1-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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