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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등기신청에 있어 제출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교회의 등기신청에 있어 제출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8. 2. 07:29

교회의 등기신청에 있어 제출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2. 7. 2. [등기선례 제1-57호, 시행]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 단체의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교회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특정 종류의 서면만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도록 통일시킬 수는 없다.

(82. 7. 2 등기 제276호)

 

(출처 : 교회의 등기신청에 있어 제출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2. 7. 2. [등기선례 제1-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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