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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법도사 2021. 8. 2. 07:25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4. 3. 8. [등기선례 제1-59호, 시행]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84. 3. 8. 등기 제97호)

 

(출처 :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4. 3. 8. [등기선례 제1-5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