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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법도사 2021. 8. 2. 07:17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제정 1992. 7. 3. [등기선례 제3-17호, 시행]

 

 A 소유의 갑토지가 토지대장상 을 및 병토지로 분할 되었으나 이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토지에 관하여 A 명의로 별도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토지의 일부와 을토지가 사실상 중복되어 등기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을토지의 소유 명의인인 B는 그 중복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위 각 토지의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A를 대위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양 등기부상 중복등기 발생 당시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는 먼저 주소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대위로도 가능)를 함으로써 동일인임이 증명 되어야 할 것이다.

(92. 7. 3. 등기 제1436호)

 

참조예규 : 411-1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2, 117조 직권분필, 폐쇄

 

(출처 :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제정 1992. 7. 3. [등기선례 제3-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