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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

법도사 2021. 8. 1. 21:20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

제정 1984. 3. 19. [등기선례 제1-35호, 시행]

 

 부동산등기는 등기권리자(: 매수인)과 등기의무자(: 매도인)가 본인임을 학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 , 반드시 사법서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4. 3. 19 등기 제111호)

 

(출처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본인의 등기신청 제정 1984. 3. 19. [등기선례 제1-3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