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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의 부동산등기의 등기신청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개량조합의 부동산등기의 등기신청인

법도사 2021. 8. 1. 21:14

농지개량조합의 부동산등기의 등기신청인

제정 1989. 11. 23. [등기선례 제2-17호, 시행]

 

 농지개량조합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며(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제9호 참조), 이에 따른 등기신청은 위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제1항 참조).

(89.11.23 등기 제2207호)

 

(출처 : 농지개량조합의 부동산등기의 등기신청인 제정 1989. 11. 23. [등기선례 제2-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